중대재해 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며 사회가 어수선하고 정부가 나서 잘못된 법이라 부추키고 있다.
중대재해가 어떤 것인지 헷갈려서 공부도 할겸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를 찾아봤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조의 중대재해의 범위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아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작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 처벌법"의 중대재해 범위 2조(정의)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위험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 : 특정원료 제조물, 공공시설의 관리상 결함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위의 내용에서 산안법과 중첩 또는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 사망사고가 나지 말아야 하고 이태원참사나 청주지하차도 참사 등은 시민재해 같은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영세사업자와 무관한 것이니 논할 필요가 없다.
왜 기존의 산안법에도 있는데 중재법을 또 만들었을까?
산업사회의 모든 구조가 원청과 하청이 존재하는데 산안법으로는 하청에만 그 책임을 물으니 그 범위를 확대하여 원청 사용자까지 책임을 물어 재해발생을 예방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은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부터 시행을 하였다.
당시 사용자와 언론(역시 사용자임)은 곧 기업이 망할 것처럼 분위기를 유도하였으나 50인 이상 기업이 중재법 때문에 망했다는 내용은 접하지 못했다.
그런데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눈에 띄게 줄었음을 통계가 보여준다.
2020년, 2021년 각각 820명이 넘었고 중재법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650명 대이며 2023년 통계는 2월 현재 미집계로 3분기까지 통계로 보면 2022년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위 숫자에서 보듯이 50인 이상 기업집단이 안전관리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함으로서 20%이상이 사망사고가 감소하였고 나머지 650명의 사망사고는 전부는 아니지만 50명 이하의 기업집단에서 많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산업사회가 고도성장하면서 안전관리 예방에 대한 소홀함은 모두가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나는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라 하는 인도네시아에서 6년을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느낀 것은 산재사고가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우리나라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같은 시민재해는 많다.)
일부 특정인들이 동경하고 비교데이타를 많이 가져다 쓰는 미국 둥 선진국에서 산업재해로 사망이 발생하면 웬만한 기업은 그 존재가치가 흔들리는데 절대 그런 통계는 적용을 안한다.(대부분의 요즘 기자들도 게을러 정부서 불러주는 통계만 활용한다.)
각설하고...
3년 전 중재법 시행시 모두 망할 것 같이 호들갑 떨었지만 망한 기업은 없고 SPC처럼 사람이 죽어 나가도 망하지 않고 잘 돌아가고 있다.
나는 현장서 직접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안전은 경영자, 관리자, 근로자의 피라밋 형태로 운영되는데 경영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전적으로 미치는 손해에 대한 계산이 미흡하다.
사업자 모두 이윤을 목적으로 사업을 할텐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해를 안다면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중재법은 사업자가 안전의 의무를 다 하였을 때는 사업자에게 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하청업체들은 원청에서 그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교육하고 가이드를 제시하니 그에 따르다 보면 안전한 산업현장이 될 것이다.
2년이란 유예기간을 주었것만 준비가 미흡하다 하니 노동부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아닌가...
노동현장에 있었고 중재법을 홍보해야 할 노동부 장관이 나서 겨우 "빵집" 등을 예로 들며 중재법을 나쁜 법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관계자들이 동조하니 이런 대한민국의 웃픈 현실이 안타깝다.
얼마나 큰 빵집이기에 근무자가 5명 이상이 되며, 빵집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빵집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한적이 있는지....
중재법은 기업이 예방적인 안전활동을 하여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통계적으로 중대재해의 30배 정도(매년 약 2만명 이상)가 병원치료를 해야하고 그 중에는 장애인도 많이 발생했을텐데 그러한 통계는 잡히지도 않는다.
다소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지만 중대재해의 정의를 보면 해당될 수 있는 중소기업이 그리 많지 않음을 알수있다. 해당 될만한 중소기업 사용자들도 빨리 적응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현장을 준비하다 보면 중재법이 잘 정착될 것이고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 바라는 마음과 진정한 중재법의 뜻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잘못된 법이라고 호도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이해를 돕고자 내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포스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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